총정리라이프

13월의 보너스라고하는 연말정산의 관심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1년동안 수입과 지출에 신경을 쓰고 관리가 필요한데요.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씩 늘어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올해는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카드 공제율이 확 올랐는데요!
1~2월에 15~40%였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높아졌고 4~7월엔 일괄적으로 80%가 됐습니다.
8월 이후엔 다시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되고,지난해 소득공제액(30만원)보다 130만원 늘어납니다.
매달 200만원씩 카드를 쓴다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은 최대한도인 33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난해보다 120만원 더 많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을 통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남은 기간 활용하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한시적인 공제율 상향조치가 끝난만큼, 본인이 최저 사용금액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금액까지는 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큰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이 유리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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