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고용장려금을 지급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채용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실텐데요.정부에서 지우너하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있습니다.그중에 자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매월 고용장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020년 올해 장애인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돕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월별 상시 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